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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신청기간은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결정이 되고나면, 24년 3월부터 즉시 지급되며, 매월 25일 본인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 후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본인이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일지라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지참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두 가능)
다만, 청년 본인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수서류
월세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입통장 사본 및 청약 통장 사본, 청년과 부모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존재시 배우자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 임대차계약서는 전입신고 필수이며,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간의 내역이 조회되야 합니다. 만약 이사한지 3개월이상이 되지않았다면, 1회 이상의 내역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 만19세-34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이며, 무주택자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2024년 기준중위소득 표 참고
구분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
1인 | 2,228,445 | 1,337,067 |
2인 | 3.682,609 | 2.209.565 |
3인 | 4,714,657 | 2,828,794 |
4인 | 5,729,913 | 3,447,948 |
5인 | 6,695,735 | 4,017,441 |
6인 | 7,618,369 | 4,571,021 |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율 1차 2.5%에서 2차 5.5%로 변경
✅ 24년 청년월세 지원 추가 조건
: 청약 통장 가입된자
✅ 24년 신청가능 연령
: 1989년생~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 연령은, 1990년생~2006년생
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배우자의 2촌이내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 (지원종류 후 신청가능) |
5.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세 20만원 지원 (12개월에 분할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방학/이사 이유로 지원 받는 도중 거주지 이전시 지원중단
(26년12월까지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하면 12개월 모두 지원가능)
6. 청년 월세지원금 지급중지사유
◎ 군입대 ◎ 부모와 합가 ◎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 체류시 ◎ 타 주소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
지금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필요한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